시험·검사 수수료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화장품연구팀
문의
02-570-3126
수정일
2024-01-31
화장품 검사안내

화장품검사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장품(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에 대한 화장품 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함)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화장품 >

시험·검사 수수료(화장품) - 구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으로 구성
구 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서식자료

1) 정성시험(1성분당)

5,000

 

2) 정량시험(1성분당)

26,500

 

3) 순도시험(1항목당)

21,500

 

4) 납

11,700

 

5) 녹농균

18,600

 

6) 디옥산

21,800

 

7) 안티몬

16,900

 

8) 메탄올

26,400

 

9) 카드뮴

21,700

 

10) 포름알데하이드

28,800

 

11) 프탈레이트

51,300

 

1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3) 공 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5,000

 

(2) 피・에이치(pH)시험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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