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41
- 수정일
- 2024-01-31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검사안내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검사는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및 유통 중인 식품의 일반성분, 미량영양성분, 식품첨가물, 곰팡이독소, 유해물질 등을 검사하며, 식품에 사용 허가된 화학적 합성품, 천연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에 대해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 등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성을 검사하므로써 발생가능한 건강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식품 >
구 분 | 수수료(원) | 민원서식서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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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시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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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물 |
10,000 |
|
(2) 기생충 및 그 알 |
37,800 |
|
(3) 내용량 |
8,600 |
|
(4) 진공도 |
3,900 |
|
(5) 붕해시험 |
7,700 |
|
(6) 곰팡이수 |
16,100 |
|
(7) 피·에이치(pH) |
8,600 |
|
2) 성분시험법 |
||
(1) 수분 |
||
➀ 건조감량법 |
7,100 |
|
➁ 칼피셔법 |
16,500 |
|
(2) 회분(조회분) |
8,600 |
|
(3) 질소화합물 |
||
① 총질소 및 조단백질 |
26,000 |
|
② 아미노산질소 |
39,800 |
|
③ 히드록시프롤린 |
123,600 |
|
(4) 탄수화물 |
||
➀ 환원당 |
37,000 |
|
➁ 자당 |
36,300 |
|
➂ 당도(당도측정법) |
9,300 |
|
➃ 조섬유 |
26,000 |
|
➄ 식이섬유 |
58,500 |
|
⑥ 당분(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량) |
37,000 |
|
(5) 지질 |
||
➀ 조지방 |
26,000 |
|
➁ 비중 |
2,500 |
|
➂ 굴절률 |
5,900 |
|
➃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비비누화물, 과산화물가(1항목당) |
17,400 |
|
➄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르수산, 트랜스지방산 등)(1항목당) |
56,5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➅ 콜레스테롤 |
53,000 |
|
(6) 무기질 |
||
① 칼슘, 인, 철, 식염, 요오드, 불소, 염소(1항목당) |
46,0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② 나트륨, 칼륨,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1항목당) |
46,0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7) 비타민류 |
||
① 비타민 A |
117,200 |
|
② 비타민 B1 |
67,300 |
|
③ 비타민 B2 |
92,900 |
|
④ 비타민 C |
60,000 |
|
⑤ 나이아신 |
80,100 |
|
⑥ 기타 영양성분(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K1, 비타민B6(피리독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B12 등)(1항목당) |
55,0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3) 첨가물시험법 |
||
(1) 보존료 |
||
➀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시험법(동시분석법) |
43,000 |
|
➁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시험법 |
43,000 |
|
(2)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등)(1항목당) |
34,6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3) 산화방지제 |
60,600 |
|
(4) 착색료(타르색소) |
||
① 정성시험 |
40,700 |
|
② 정량시험 |
70,100 |
|
(5) 이산화황,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료 시험법(동시분석법) |
11,900 |
|
(6) 발색제(아질산이온) |
26,500 |
|
4) 원유 시험법 |
||
(1) 유지방 |
120 |
|
(2) 세균수 |
720 |
|
(3) 체세포수 검사법 |
120 |
|
5)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
(1) 식용얼음 |
||
➀ 염소이온 |
8,600 |
|
➁ 질산성질소 |
15,000 |
|
➂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0,700 |
|
(2) 당류 |
||
➀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오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1항목당) |
77,400 |
|
➁ 포도당당량 |
13,800 |
|
➂ 덱스트린분 |
14,200 |
|
➃ 과당 |
50,100 |
|
➄ 총당 |
37,000 |
|
⑥ 비선광도 |
5,500 |
|
⑦ 유당 |
37,000 |
|
(3) 식용유지류 |
||
➀ 냉각시험 |
20,300 |
|
(4) 음료류 |
||
➀ 가스압 |
3,000 |
|
➁ 인삼·홍삼성분 |
35,000 |
|
(5) 특수용도식품 |
||
➀ 열량 |
92,000 |
|
➁ α-리놀렌산 |
53,000 |
|
➂ 알파(α)화도 |
14,300 |
|
(6) 조미식품 |
||
➀ 총산 |
11,000 |
|
➁ 위화물 |
26,000 |
|
➂ 총염소 |
14,600 |
|
➃ 불용분 |
9,900 |
|
➄ 황산이온 |
14,000 |
|
➅ 사분 |
8,600 |
|
➆ 페로시안화이온 |
22,900 |
|
➇ 산불용성회분 |
12,400 |
|
➈ 염화나트륨 |
11,100 |
|
(7) 주류 |
||
➀ 알데히드, 메탄올(1항목당) |
23,4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➁ 에탄올 |
26,000 |
|
➂ 증발잔류물 |
15,700 |
|
(8) 농산가공식품류 |
||
➀ α-아밀라아제 |
42,000 |
|
➁ 프로테아제 |
42,000 |
|
(9) 식육 및 알가공품 |
||
➀ 휘발성염기질소 |
14,300 |
|
(10) 유가공품 |
||
➀ 비중 |
2,500 |
|
➁ 산도 |
10,200 |
|
➂ 유지방(Gerber법) |
26,000 |
|
➃ 포스파타제 |
12,000 |
|
➄ 지방의 낙산가 |
21,400 |
|
➅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
9,000 |
|
(11) 수산물가공식품 |
||
➀ 열탕불용해잔사물 |
9,500 |
|
➁ 붕산 |
35,600 |
|
➂ 일산화탄소 |
53,400 |
|
(12) 벌꿀 및 화분가공품 |
||
➀ 물불용물 |
11,700 |
|
➁ 전화당 |
60,600 |
|
➂ 자당 |
36,300 |
|
➃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
36,900 |
|
➄ 이성화당 |
29,800 |
|
➅ 탄소동위원소비율 |
52,100 |
|
➆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
75,000 |
|
6) 잔류농약 |
||
(1) 식품(인삼 포함) |
||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577,800 |
|
➁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
81,4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
||
➂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81,400 |
|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
||
(2) 축산물 |
||
➀ 다성분 분석법 |
278,400 |
|
➁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81,400 |
|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
||
7) 잔류동물용의약품 |
||
(1)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
20,0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2)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
40,0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3) 성장보조제(1항목당) |
180,3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8) 유해물질 |
||
(1) 중금속 |
||
➀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
76,7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➁ 수은 |
35,200 |
|
➂ 메틸수은 |
70,000 |
|
➃ 중금속(비색법) |
14,700 |
|
(2) 곰팡이독소 |
||
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
87,000 |
|
➁ 아플라톡신 M1 |
87,000 |
|
➂ 파튤린, 제랄레논, 데옥시-발데논, 푸모니신(1항목당) |
87,000 |
|
➃ 오크라톡신 A |
128,000 |
|
(3) 다이옥신(정량검사) |
2,600,000 |
|
(4) 벤조피렌 |
122,000 |
|
(5) 3-MCPD |
80,900 |
|
(6) 방사능 |
80,000 |
|
(7)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
74,000 |
|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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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변형식품의 시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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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1품목기준)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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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
||
➁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
185,000 |
|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
||
➂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
216,800 |
|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
||
(2) 한우 확인 시험법 |
80,000 |
|
11) 백수오, 이엽우피소 원료판별 |
135,500 |
|
12) 기타(1항목당) |
||
(1) 기기분석 |
30,000 |
|
(2)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