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41
- 수정일
- 2024-10-29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검사안내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및 최초수입의약품등의 규격검사와 유해물질검사를 통해 부적합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의약외품 >
구 분 | 수수료(원) | 민원서식서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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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리처리용 위생대 |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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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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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용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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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용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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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경처리용 탐폰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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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대 |
7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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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 |
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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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아제 |
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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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붕대 |
40,000 |
|
8) 탈지면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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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창고 |
4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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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에서 9)까지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를 각각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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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삼각끈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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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터키넷 |
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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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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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탄력붕대 |
3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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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부용 패드 |
1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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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팩거즈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
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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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 |
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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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상시험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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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1시험당) |
1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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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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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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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시험(1항목당) |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