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2024.01.3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전화
02-570-3241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검사안내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검사는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및 유통 중인 식품의 일반성분, 미량영양성분, 식품첨가물, 곰팡이독소, 유해물질 등을 검사하며, 식품에 사용 허가된 화학적 합성품, 천연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에 대해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 등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성을 검사하므로써 발생가능한 건강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식품첨가물 >

시험·검사 수수료(식품첨가물) - 구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으로 구성
구 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서식자료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확인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6,000

 

(2) 기기분석

33,000

 

3) 순도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6,000

 

(2) 기기분석

33,000

 

4) 건조감량시험

6,100

 

5) 강열잔류물시험

12,100

 

6) 수분시험(칼피셔법)

12,800

 

7) 정량법(색가)

10,300

 

8) 활성시험법(역가)

32,000

 

9) 매운맛

10,700

 

10) 물가용물 및 액성

10,600

 

11) 잔류용매

39,200

 

12)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

75,100

 

13) 환원당

12,000

 

14) 기구등 살균소독제시험

   

(1) 중화제 선정시험

522,700

 

(2) 살균소독력시험

432,800

 

15) 기타 시험(1항목당)

   

(1) 적정법

6,000

 

(2) 기기분석

32,000

 

(3)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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