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화장품연구팀
- 문의
- 02-570-3126
- 수정일
- 2024-01-31
화장품 검사안내
화장품검사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장품(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에 대한 화장품 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함)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화장품 >
구 분 | 수수료(원) | 민원서식서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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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시험(1성분당) |
5,000 |
|
2) 정량시험(1성분당) |
26,500 |
|
3) 순도시험(1항목당) |
21,500 |
|
4) 납 |
11,700 |
|
5) 녹농균 |
18,600 |
|
6) 디옥산 |
21,800 |
|
7) 안티몬 |
16,900 |
|
8) 메탄올 |
26,400 |
|
9) 카드뮴 |
21,700 |
|
10) 포름알데하이드 |
28,800 |
|
11) 프탈레이트 |
51,300 |
|
1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
||
(1) 기기분석 |
30,000 |
|
(2)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
13)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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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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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에이치(pH)시험 |
8,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