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절차 안내

2024.03.15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전화
02-570-3114
시험검사 민원
시험 검사 민원 안내 - 분야명, 품명, 문의전화번호, 접수처 등으로 구성
분야명 품명 문의전화번호 접수처
수질관련검사
(폐기물포함)
먹는물, 사업장 폐·하수,폐기물 등 570-3330 운영기획부 민원실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검사
식품,식품첨가물,용기포장류,위생용품 축산물 및 의약품, 화장품 등 570-3331, 3333 운영기획부 민원실
잔류 농약 농산물 3401-6291~2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한약재 940-9831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한약재 검사 한약재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940-9811~2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기타 교통편 및 위치안내 570-3114 연구원 안내실
건축자재 검사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570-3140 운영기획부 민원실
의뢰절차
1) 민원검사 의뢰
1. 의뢰인
시료(검체) 수수료 준비 민원실방문
2.민원실
의뢰서작성 시료(검체)확인 수수료수납 접수완료
3. 검사부서
처리기한내 검사완료 성적서 작성
4. 민원실
성적서 우편발송 또는 직접교부
  • ① 우리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실 민원인께서는 시료(검체)를 지참하고 내원하여야 합니다.
  • ② 포장된 시료는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또는 유통기한)등의 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 및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구원으로(대표전화 02-570-3114) 전화하시면 민원부서나 검사부서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원 전 상담하시면 접수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시험·검사의뢰서와 시료(검체)를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접수등록이 되면 의뢰하신 접수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을 합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⑤ 관청에 등록신고 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는 반드시 해당관청 공무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이 참고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지하수에 한하여 우리 연구원에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⑥ 시험성적서(결과)는 우편발송 또는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접수할 때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실이나 유실되는 때에는 내원하여 재발급(수수료 1000원)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⑦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검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건축자재 검사는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절차 안내 참고
1. 신청인
신청서 작성
2. 시험기관
접수
3. 시험기관
시료채취(확인 및 재확인의 경우만 해당)및 제조공정 확인
4. 시험기관
방출시험(확인 및 재확인의 경우만 해당)
5. 신청인
결과 통보

접수→1.확인검사→시료 샘플링(제조자 현장 평가)→방출량 실험→확인서 발급 / 접수→2.파생상품 면제인정→면제 평가(제조자 현장 평가)→면제 확인 서류 검토→면제 확인서 발급접수→1.확인검사→시료 샘플링(제조자 현장 평가)→방출량 실험→확인서 발급 / 접수→2.파생상품 면제인정→면제 평가(제조자 현장 평가)→면제 확인 서류 검토→면제 확인서 발급

※ 확인 검사와 파생상품 면제확인은 한번의 출장에서 동시에 수행될 수 없음/ 파상생품 면제 확인 신청은 확인 검사

  • ① 연구원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의뢰하실 분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시료의 채취에 대한 사항은 연구원(대표전화 02-570-3140)으로 전화하시면 검사부서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관련규정 및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환경부고시 제2018-179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3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운반·보관 방법 및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구비사항
  • ①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 ②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④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⑤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제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최초 수입의약품, 의약외품 검정 의뢰
의뢰 절차
① 시민고객 약품화학팀 유선상담

※ 요청시 의뢰 전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의뢰항목 및 수수료 검토)

신관B동1층 (약품화학팀)
(세관 통관후 3일 이내 접수)
② 민원실 접수 및 수수료 납부
1층 민원실(의뢰항목에 따라수수료 결정)
③ 검체 수거 및 봉함·봉인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행 중
(민원인 창고에서 접수하면 ①,② 생략 가능,
수수료는 계좌이체)

민원인 창고
(약품화학팀에서 임의 수거
나머지는 봉함·봉인)
④ 검체 실험
약품화학팀
⑤ 시험성적서 작성
약품화학팀
⑥ 시험성적서 발송 (우편)
1층 민원실
(시험결과 적합판정 후 판매 가능)
업무개요
  • 관련근거법 :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의약품 등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은 수입자가 의약품 등을 최초로 수입 통관한 후 연구원에 검정의뢰서 접수
  • 연구원 담당자는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직접 수거하고 나머지 제품은 봉함 봉인
  • 이 중 검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검정 불능사유서와 검체를 첨부하여 검정 의뢰
  • 허가 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시험 결과 통보
  • 부적합 제품은 수입자 관할 지방청장,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
구비사항
  • 수입의약품등 검정의뢰서 1부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수입품목신고(허가)증 사본 1부(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3) 위탁검사 의뢰
  • 의약품, 의약외품
  • 화장품
  • 축산물
< 의약품, 의약외품 >
의뢰절차
위·수탁계약 체결
  • ① 의뢰인 위수탁계약 신청서 제출
    ※ 검사의뢰 전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담당 검사팀
    (연구원에서 시험가능한 항목)

  • ② 위·수탁계약 체결

    담당 검사팀

  • ③ 위·수탁계약서 전달

    담당 검사팀

위탁검사 의뢰
  • ① 검체 접수

    ② 위탁신청서 제출 수수료납부

    ③ 품질검사

    ④ 성적서 발송(우편 / FAX)

  • 민원실
    (1회 의뢰후 택배 접수 가능)
    민원실
    담당 검사팀
    민원실
업무개요
위수탁계약 시 구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조업신고증 사본 1부(제조자)
  • 품목신고(허가)증 사본 1부(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 최초수입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입자)
  • 명판 및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 의약품등품질검사위수탁계약신청서 1부
  • 의약품등품질검사위수탁계약서 2부
위탁 품질검사 의뢰시 구비사항
  • 검체(완제품)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수입자)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수입자)
  • 의약품등품질검사위탁신청서 1부
상담 및 문의
  • 약품화학팀(02-570-3115~9) : 의약품 및 의약외품
공지사항

우리 연구원에서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일 이내 계약서가 발송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수수료는 없습니다
  • 위탁 의약품 등 검사는 연구원에서 실험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 시험방법 상 우리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변질이 쉬운 특수 시약, 표준품, 컬럼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등은 개별 시험항목에 따라 검체 소요량이 다를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
의뢰 절차

의약품, 의약외품과 동일합니다.

업무개요
  • 관련근거법 : 화장품법 제3조, 동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12조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 시행
  • 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위·수탁 계약 체결
위수탁계약 시 구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명판 및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 화장품품질검사위수탁계약 신청서 1부
  • 화장품품질검사위수탁계약서 2부
위탁 품질검사 의뢰 시 구비사항
  • 검체(완제품)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화장품책임판매업)
  • 성분표(제조증명서) 사본 1부
  • 화장품품질검사위탁신청서 1부
상담 및 문의
  • 화장품연구팀(02-570-3125~8)
공지사항

우리 연구원에서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일 이내 계약서가 발송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수수료는 없습니다)

  • 계약기간(1년) 만료일 이전에는 일년 단위로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 위탁 화장품 검사는 연구원에서 실험 가능 한 항목에 한합니다.
  • 시험방법 상 우리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변질이 쉬운 특수 시약, 표준품 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뢰용 시료 준비(채취) 및 운반방법

우리 연구원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검사 수수료, 시료(검체)소요량,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전화상담 후 검사·시험의뢰를 준비한다.

1) 수질검사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부주의로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검사 의뢰자는 올바른 시료 채취 요령과 아래 사항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항목 검사를 위한 의뢰시료는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채수용기를 사용하여 200mL 이상 (단,수영장수는 100mL 이상 5개, 레지오넬라 항목이 있는 시료는 1L이상) 채수합니다. 이화학적 검사용 용기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시료 채수병(무균채수용기, 유리병, 폴리에틸렌용기)의 구매는 「의료기기상사 및 실험실, 과학 기자재상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
  • ① 급수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② 처음 물은 최대로 5분 이상 충분히 흘려보내 급수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리고 잠급니다.
  • ③ 급수꼭지를 신문지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2분정도 멸균시킵니다.(미생물시료 의뢰 시)
  • ④ 급수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버립니다.
  • ⑤ 미생물항목 검사의뢰 시에는 용기를 헹구거나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수한 후 4℃ 이하 저온상태를 유지하며 즉시 의뢰 하도록 합니다.
    이는 염소성분의 잔류, 미생물의 오염이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화학적 검사 의뢰 시는 채수할 물로 채수 병을 5회 이상 세척한 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용기에 공기층이 없도록 가득 담습니다.시료 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마개를 닫 을 때에는 채수한 물과 마개 내부에 손이나 기타 이물질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시료의 운송
  • 채취한 시료는 4℃이하 저온 상태로 즉시 의뢰하여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
  • ① 결제가능 카드 : 모든카드 가능
  • ②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
검사수수료 납부 방법 안내 - 계좌정보 및 확인 방법 등으로 구성
  2019년 1월 부터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3-246358
계좌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민원실)
수수료납부 확인 02-570-3333
<재교부 수수료>
재교부 수수료 안내 - 구분, 금액으로 구성
구분 금액 (단위 : 원)
검사·시험성적서(1건) 1,000
외국어번역문(1건) 2,000

시험의뢰서(신청서식 다운로드)

<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시료소요량 자세히보기 >
식품의약품 분야
  •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시험검사
  • 화장품 시험검사
  • 식품첨가물 시험검사
미생물 검사
  • 미생물 검사
환경검사
  • 먹는물검사
  • 지하수 폐수
  • 건축자재 방출시험 검사
축산물, 인수공통질병 검사
  • 축산물 시험검사
  • 조류인플루엔자 시험검사
  • 한우유전자검사

결제가능카드 : 모든카드 가능(체크, 직불카드 제외)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

시험검사 의뢰안내 의뢰절차 게시판 하단 계좌 정보 참조(문의 : 02)570-3333)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