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문의
- 02-570-3331
- 수정일
- 2023-09-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27일부터 식약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27일부터 식약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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