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안내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문의
02-570-3431
수정일
2024-09-06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위탁 안내

우리 연구원에서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장비, 시설의 부족 등으로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없을 때, 검사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일 이내 계약서가 발송되며(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품질검사가 완료됩니다.

의뢰 절차
  • ① 신청서 및 검체 접수, 수수료 납부 (민원실)
  • ② 제품검사 및 성적서 등록 (안전성분석팀)
  • ③ 성적서 발송 (민원실)
관련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5호)
  •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4호)
위수탁 계약시 구비사항
  • 개인 :도장 및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상담 및 문의
  • 안전성분석팀(02-570-3446)
검사의뢰 주기
  •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입니다.(단, 제품 생산시에 만 매월 1회)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검사 항목은 제품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검사의뢰 수량
  • 양념육은 500g이상 이고, 소시지, 떡갈비 등 세균검사가 필요한 제품은 100g 이상의 완제품 6개가 필요합니다. 식육가공품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은 유형별 검사를 실시합니다.(2015.1.6일 시행)
운송 방법
  • 얼음팩 등이 들어 있는아이스박스에 시료를 넣어 운반해오시면 됩니다.(냉장제품 : 얼음팩과 시료가 직접 닿지 않도록 사이에 두꺼운 종이 끼움)
  • 미생물의 오염 증식을 막기 위해서 포장된 완제품 상태로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간
  • 법정 기간은 18일이나, 우리원에서는 의뢰인들의 편의를 위해11일 안에 검사를 완료한 후통보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 결제 : 모든 은행 카드 가능(체크, 직불카드 제외)
검사 수수료 납부계좌
  • '시험검사 의뢰안내 > 주요업무 > 의뢰절차 게시판 하단' 참조 (문의: 02)57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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