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 시험 검사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문의
02-570-3416
수정일
2023-06-16
감염병 진단 검사안내

감염병진단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 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집단식중독검사, 세균·바이러스·원충 등에 의한 감염병 및 각종 질환에 대한 원인병원체 검사를 통해서 식중독 및 감염병 등을 사전 예방 관리하는 검사입니다.

레지오넬라 환경검체 검사 안내

환경수계 중 레지오넬라 검사는 제3급 법정감염병 인체 레지오넬라증 유행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레지오넬라균의 주요 서식지인 대형건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및 냉·온수 검사를 통하여 레지오넬라증감염을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3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시험·검사 금액(레지오넬라 환경검체 검사) - 구분, 금액(원), 수수료로 구성
검사·시험항목 금액(원) 수수료

레지오넬라균검사

41,400

 

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레지오넬라균검사) - 시험·검사 종별, 처리기간, 시료소요량으로 구성
시험·검사 종별 처리기간 시료소요량

레지오넬라균

12일

냉각탑수 2L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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