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41
수정일
2024-01-31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검사안내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검사는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및 유통 중인 식품의 일반성분, 미량영양성분, 식품첨가물, 곰팡이독소, 유해물질 등을 검사하며, 식품에 사용 허가된 화학적 합성품, 천연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에 대해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 등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성을 검사하므로써 발생가능한 건강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식품 >

시험·검사 수수료(식품) - 구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으로 구성
구 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서식자료

1) 일반시험법

   

(1) 이물

10,000

 

(2) 기생충 및 그 알

37,800

 

(3) 내용량

8,600

 

(4) 진공도

3,900

 

(5) 붕해시험

7,700

 

(6) 곰팡이수

16,100

 

(7) 피·에이치(pH)

8,600

 

2) 성분시험법

   

(1) 수분

   

➀ 건조감량법

7,100

 

➁ 칼피셔법

16,500

 

(2) 회분(조회분)

8,600

 

(3) 질소화합물

   

① 총질소 및 조단백질

26,000

 

② 아미노산질소

39,800

 

③ 히드록시프롤린

123,600

 

(4) 탄수화물

   

➀ 환원당

37,000

 

➁ 자당

36,300

 

➂ 당도(당도측정법)

9,300

 

➃ 조섬유

26,000

 

➄ 식이섬유

58,500

 

⑥ 당분(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량)

37,000

 

(5) 지질

   

➀ 조지방

26,000

 

➁ 비중

2,500

 

➂ 굴절률

5,900

 

➃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비비누화물, 과산화물가(1항목당)

17,400

 

➄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르수산, 트랜스지방산 등)(1항목당)

56,5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➅ 콜레스테롤

53,000

 

(6) 무기질

   

① 칼슘, 인, 철, 식염, 요오드, 불소, 염소(1항목당)

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나트륨, 칼륨,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1항목당)

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 비타민류

   

① 비타민 A

117,200

 

② 비타민 B1

67,300

 

③ 비타민 B2

92,900

 

④ 비타민 C

60,000

 

⑤ 나이아신

80,100

 

⑥ 기타 영양성분(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K1, 비타민B6(피리독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B12 등)(1항목당)

55,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첨가물시험법

   

(1) 보존료

   

➀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시험법(동시분석법)

43,000

 

➁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시험법

43,000

 

(2)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등)(1항목당)

34,6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산화방지제

60,600

 

(4) 착색료(타르색소)

   

① 정성시험

40,700

 

② 정량시험

70,100

 

(5) 이산화황,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료 시험법(동시분석법)

11,900

 

(6) 발색제(아질산이온)

26,500

 

4) 원유 시험법

   

(1) 유지방

120

 

(2) 세균수

720

 

(3) 체세포수 검사법

120

 

5)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1) 식용얼음

   

➀ 염소이온

8,600

 

➁ 질산성질소

15,000

 

➂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700

 

(2) 당류

   

➀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오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1항목당)

77,400

 

➁ 포도당당량

13,800

 

➂ 덱스트린분

14,200

 

➃ 과당

50,100

 

➄ 총당

37,000

 

⑥ 비선광도

5,500

 

⑦ 유당

37,000

 

(3) 식용유지류

   

➀ 냉각시험

20,300

 

(4) 음료류

   

➀ 가스압

3,000

 

➁ 인삼·홍삼성분

35,000

 

(5) 특수용도식품

   

➀ 열량

92,000

 

➁ α-리놀렌산

53,000

 

➂ 알파(α)화도

14,300

 

(6) 조미식품

   

➀ 총산

11,000

 

➁ 위화물

26,000

 

➂ 총염소

14,600

 

➃ 불용분

9,900

 

➄ 황산이온

14,000

 

➅ 사분

8,600

 

➆ 페로시안화이온

22,900

 

➇ 산불용성회분

12,400

 

➈ 염화나트륨

11,100

 

(7) 주류

   

➀ 알데히드, 메탄올(1항목당)

23,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➁ 에탄올

26,000

 

➂ 증발잔류물

15,700

 

(8) 농산가공식품류

   

➀ α-아밀라아제

42,000

 

➁ 프로테아제

42,000

 

(9) 식육 및 알가공품

   

➀ 휘발성염기질소

14,300

 

(10) 유가공품

   

➀ 비중

2,500

 

➁ 산도

10,200

 

➂ 유지방(Gerber법)

26,000

 

➃ 포스파타제

12,000

 

➄ 지방의 낙산가

21,400

 

➅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9,000

 

(11) 수산물가공식품

   

➀ 열탕불용해잔사물

9,500

 

➁ 붕산

35,600

 

➂ 일산화탄소

53,400

 

(12) 벌꿀 및 화분가공품

   

➀ 물불용물

11,700

 

➁ 전화당

60,600

 

➂ 자당

36,300

 

➃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36,900

 

➄ 이성화당

29,800

 

➅ 탄소동위원소비율

52,100

 

➆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75,000

 

6) 잔류농약

   

(1) 식품(인삼 포함)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➁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81,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➂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2) 축산물

   

➀ 다성분 분석법

278,400

 

➁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7) 잔류동물용의약품

   

(1)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2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2)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4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성장보조제(1항목당)

180,3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8) 유해물질

   

(1) 중금속

   

➀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➁ 수은

35,200

 

➂ 메틸수은

70,000

 

➃ 중금속(비색법)

14,700

 

(2) 곰팡이독소

   

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87,000

 

➁ 아플라톡신 M1

87,000

 

➂ 파튤린, 제랄레논, 데옥시-발데논, 푸모니신(1항목당)

87,000

 

➃ 오크라톡신 A

128,000

 

(3) 다이옥신(정량검사)

2,600,000

 

(4) 벤조피렌

122,000

 

(5) 3-MCPD

80,900

 

(6) 방사능

80,000

 

(7)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74,000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1) 유전변형식품의 시험법

   

➀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1품목기준)

120,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➁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185,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➂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216,8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2) 한우 확인 시험법

80,000

 

11) 백수오, 이엽우피소 원료판별

135,500

 

12) 기타(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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