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41
수정일
2023-07-18
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식품) - 시험·검사별(구분, 종류), 처리기간, 시료소요량, 비고로 구성

시험 · 검사 종별

처리 기간

시료소요량

비고

구분

종류

가공식품

 

12일

600g(㎖)이상

캡슐류는 200g
유탕처리식품 추가 1kg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 추가 시 각각 1kg 추가
미생물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실험법(n=5)에 따라 포장단위 최소 6개 필요

특수영양식품

 

60일

건강기능식품

 

20일

주류

 

20일

장기보존식품

병 · 통조림식품

19일

레토르트식품

19일

냉동식품

12일

자연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 분석

3일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채소류 : 1~3kg
과실류 : 3~5kg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잔류농약 단성분 분석

15일

중금속검사

12일

수산물

마비성패독검사

3일

0.3~4kg

가식부위로 1Kg이상
미생물학적검사의 경우 실험법(n=5)에 따라 포장단위 최소5개 필요

일산화탄소검사

12일

중금속검사

12일

상기외의 검사

12일

표시기준항목

17일

 

 

상기와의 검사

12일

 

 

비 고

  • 1. 시료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당 시료 소요량의 범위 안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
  • 3. 2개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료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료 소요량은 시험항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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