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41
수정일
2024-10-29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검사안내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및 최초수입의약품등의 규격검사와 유해물질검사를 통해 부적합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의약외품 >

시험·검사 수수료(의외약품) - 구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으로 구성
구 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서식자료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1,000

 

2) 마스크

   

(1) 수술용

35,000

 

(2) 보건용

35,000

 

3) 월경처리용 탐폰

50,000

 

4) 안대

78,000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

5,200

 

6) 가아제

45,000

 

7) 붕대

40,000

 

8) 탈지면

50,000

 

9) 반창고

43,200

 

※ 6)에서 9)까지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를 각각 추가함

   

10) 삼각끈

15,000

 

11) 스터키넷

41,400

 

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

35,000

 

13) 탄력붕대

31,400

 

14) 복부용 패드

135,000

 

15) 팩거즈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45,000

 

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

7,800

 

17) 형상시험

5,000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1시험당)

16,400

 

19) 공통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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