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41
수정일
2023-07-18
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기구·용기·포장) - 시험·검사별, 처리기간, 시료소요량으로 구성

시험·검사 종별

처리 기간

시료소요량

기구 또는 용기·포장

 

15일

  • 재질시험 : 50g이상(단, PVC는 100g이상)
  • 용출시험
  • 기구·포장 : 1㎡이상
  • 용기 : 100㎖기준 15개이상.(단,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는 5개이상, 목재는 5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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