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과 물티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시행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4-12-23
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됩니다.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과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합니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또한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이제 화장품으로 분류해 사용원료 기준준수와 함께 품질 검사 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설비, 인력 등 세부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료에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시료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기준을 시험·검사기관 자체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내부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의 제정·시행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 기본이 되는 시험·검사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거짓성적서 발급 등이 차단되어 시험 검사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리령 제1088호 공포일 2014.08.20 시행일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