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인공조명 밝기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5-02-26
서울시가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역으로 구분해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2013년 2월 2일「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정에 따른 것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자연녹지 지역,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제3종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공업지역입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따라 일반 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를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지 창문의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과 옥외광고 조명은 1∼3종 지역에서는 10룩스(lux/㎡) 이하, 4종 지역에는 25룩스 이하로 해야 하고, 장식조명은 조명이 발하는 빛의 밝기를 재는 칸델라 단위를 기준으로 1,2종 지역에선 5칸델라(cd/㎡) 이하,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서는 25칸델라 이하를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Endosulfan, 농약류)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 Hexabromocyclo dodecane, 난연제)의 생산-사용-폐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 · 공포하고 2015년 3월 24일부터 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농약으로 사용되었던 엔도설판과 화재 방지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관리를 한층 체계화해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 예방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서울시 등 245개 지자체에서 등록제로 운영해오던 유독물질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허가제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