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타르색소, 식품사용량 제한 / 실내주택, 라돈관리방법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5-04-21
지난달 식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사용량과 대상식품이 제한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월 16일 행정예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타르색소는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껌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색소로,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아스피린 같은 의약품도 이와 같은 물질에서 합성됩니다. 현재,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 등 16품목이 식품에 사용가능한 타르색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천연식품이나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두부류, 묵류, 건강기능식품, 면류, 장류 등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대상식품만을 규제하고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없었는데요. 이미 CODEX, EU,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품목 규제뿐 아니라 최대사용량도 함께 규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간 5000건 이상의 타르색소 함유여부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수입캔디, 빙과류, 음료 등에 대해 함유량 분석을 시도해 분석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28%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타르색소를 과다 함유한 부적합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부 첨가물검사팀 조태희
얼마전 전국의 주택 6,648곳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을 조사한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12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겨울철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결과, 평균농도는 102 Bq/㎥이었고, 옥천층이나 화강암반 지질대가 넓게 분포하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지요.
라돈은 토양이나 암반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기체로써, 지각물질에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 붕괴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무색, 무취의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라돈이 호흡기를 통해 폐포나 기관지에 부착되면 폐조직이 손상되어 폐암 등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기준에서는 라돈의 권고기준을 148 Bq/㎥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라돈 수준에 평생 노출될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000명당 7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마련된 기준이랍니다. 미국도 우리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영국이나 스웨덴은 200 Bq/㎥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라돈이 우리 실내생활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85~97%가 토양으로부터 건물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건물바닥이나 벽의 틈새를 메워서 라돈가스의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라돈 농도가 높을 때는 라돈배출관이나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구요. 화강암반대 지역이나 환기가 소홀하기 쉬운 겨울철에 좀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 라돈농도는 연평균에 비해 30% 높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2013년 서울시내 어린이집 120개소를 대상으로 라돈검사를 했었는데, 모두 적합했습니다. 또한 지하역사에 대해서도 매년 신설역사 등을 추가해 조사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조사된 85개 역사 모두 권고기준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실내환경관리시스템 (http://cleanindoor.seoul.go.kr) 에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권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