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도 우라늄 검사,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대상 확대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5-05-21

[제목]법규동향 6-10.생수도-우라늄-검사…일정-농도-이상-검출되면-폐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우라늄이 일정 농도 이상 검출되는 생수는 시중에 판매되지 못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수로 불리는 먹는 샘물(생수)과 그 원수인 샘물, 약수터·우물·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우라늄 함유량이 리터 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과 같습니다. 중금속의 일종인 우라늄은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일정량 이상 함유된 물을 오랜 기간 마시면 신장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재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유통제품을 수거해 연 4회 이상 우라늄 함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점선 6-20.식품-알레르기-유발-표시대상-확대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돼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돼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해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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