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 S여대 본관 긴급출입제한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6-01-21

2-0.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2-1.석면기준치-초과..S여대-본관-긴급출입제한   S여대 본관 리모델링 공사 중 천장과 바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섬유질과 분진이 발견되었고, 건물 옆에는 석면이 포함돼 있는 자재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제거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이 1%(무게 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합니다(석면안전관리법).

   S여대 본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3,103㎡이기 때문에, 우선 작업 중, 음압기 가동중, 폐기물을 쌓아둔 경우 석면 비산농도를 반드시 측정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보도의 경우처럼 석면 함유 잔재물들이 흩날려 있고, 비닐 등의 포대에 담아 밀봉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은 비닐 등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S여대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사업주, 감리업체,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함께 인근 주민대표 등도 입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배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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