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지침 개정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5-23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감염병 지침을 5월 4일 개정하였습니다. 지카바이러스의 경우 위험 범위를 기존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에서 '감염 또는 발생국가 여행력 있는 남성과 성접촉한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임상증상도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에서 '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메르스의 경우 초동 현장에서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 절차 중심으로 개편하고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심환자 최초 대응 시 최초 인지(신고 접수)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등을 주관하도록 했고, 검체 이송을 위한 지자체 보건소 부담이 완화되도록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검체 운송을 명시했습니다.
- 질병연구부 미생물관리팀 황광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