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트랜스지방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6-09-22
트랜스지방은 자연적으로 초식동물의 장내에서 생성되며 이로 인해 육류와 우유 등에서 소량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인공적으로 식물성유지에 수소를 첨가하여 경화유를 제조하는 가공과정 중에 생성되며 이런 부분경화유는 식품의 물성과 향미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데 트랜스지방 섭취의 주 원인입니다.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케익, 쿠키 등의 베이커리 제품과 페스트푸드, 냉동피자, 커피크림 및 전자렌지용 팝콘 등이 있는데, 트랜스지방을 과량 섭취하면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인 low-density lipoprotein(LDL) 수치를 상승시켜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트랜스지방 식품표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2007. 10)’에 따라 빵과 쿠키 등은 각각 1회 제공량 70g 과 30g 당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식용유지류는 100g 당 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는 과량 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 하였습니다(식약처 공고 2016-297).
서울시에서는 고품질의 안전 식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370업소를 대상으로 총 729건의 베이커리 제품을 검사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트랜스지방 기준을 초과한 제과점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안심제과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 대부분(97%)의 인증제과점이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기준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모든업체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식품의약품부 영양평가팀 김남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