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6-10-20

6-0.법규-동향 6-11.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   일반 가공식품과 축산물 가공품의 식품유형을 정비하고 식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 개정되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6호, 2016.9.30).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359개→271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등입니다.

   그간 성상, 원료, 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됐던 유형들을 통합해 백설탕·갈색설탕 등을 설탕으로,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을 가공유로 통합했습니다. 국수·냉면·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 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들도 정비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에 대한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들은 유음료가 아닌 커피로 분류하도록 하고, 미래자원식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냉동 과채주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해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서도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하였습니다.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도로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준은 앞으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그 동안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식품의 관리체계를 분리해 기준·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상이, 유사 유형 존재 등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 조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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