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은 확대하고 더욱 엄격해 진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1
- 수정일
- 2017-05-24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새롭게 개정·공포 시행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업무시설(3,000㎥ 이상)과 복합용도건축물(2,000㎥ 이상), 1천석 이상의 실내공연장과 체육관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공기 중에 떠있는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 등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검사 대상은 지난해 검사한 570개소에 비해 68% 증가한 850개소입니다.
신축 공동주택과 도시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과 라돈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시공이 완료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등을, 도시철도차량은 상·하반기 1년 두 차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해, 하루 중 90%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김광래 환경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