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등 위생용품 큰 문제는 없어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52
수정일
2017-07-27

1 0 보건환경리포트 1 11 물티슈 등 위생용품 큰 문제는 없어   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세척제 71건을 포함해 위생용품 191건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한 결과 그 중 190 건은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난 제품은 프랑스산 식기 세척용 2종 세척제로 프랑스는 세척제 위생 기준에 pH 항목이 없어 우리나라 pH 기준에는 초과로 나온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 내용을 서울시청 생활 보건과와 품질 검사를 의뢰한 구청, 수입 업체가 소재한 구청에 알려 적절한 조취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 물수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컵 등이었습니다.

 

1 12 새로운 위생용품 관리법 내년 4월부터 시행   올해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됐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생용품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뀌었고, 위생용품의 범위도 기존 9종에 8종을 추가해 총 17종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 다.

 

1 13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범위

   앞으로 국내에서 위생용품이나 위생물수건을 제조하거나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반드시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생용품이나 위생물수건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면 제품명과 성분 등을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위생용품 업자는 생산 실적과 함께 위생 처리 실적도 보고해야 하며, 영업 자는 매년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14 식품 첨가물만 물종이류에 살균제·보존제로 사용

   보건복지부는 내년 법 시행 이전에도 위생용품 관리를 위해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는 8월 16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첨가물만 물종이류에 살균제와 보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성분 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 동안 위생용품 관리는 품목에 따라 관련법이 달라 분산되어 추진됐습니다. 일회용품을 포함한 위생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졌 습니다. 마침내 『위생용품 관리법』이 마련되어 위생용품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새로운 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부 첨가물검사팀 황영숙 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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