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도 층간 소음 관리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52
- 수정일
- 2017-09-21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 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서울 지역의 민원은 2만7,522건으로 연평균 5,500건, 하루 평균 15건 꼴로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층간 소음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모아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8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법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만 한정됐던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돼, ‘공동주 거시설’ 개념을 도입해 그동안 층간 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매년 층간 소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소음 측정 전문가와 반려동물 훈련사, 정신과 의사, 갈등 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 소음 갈등 해결 지원단’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원단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현장을 찾아가 이웃 간 대화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입주민들이 자율 조정 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층간 소음 예방 교육, 방문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청의 의뢰를 받아 층간 소음 민원 현장에서 실제 소음을 측정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를 통해 층간 소음 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층간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곁에서 갈등이 원만히 해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임성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