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가루 분석하니 ‘기준치 25배’라는데…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52
- 수정일
- 2017-12-14
얼마 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서 다량의 고농도 석면이 검출됨에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장실 문과 칸막이, 사무실 천장과 복도 곳곳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특히 석면 가루와 시멘트를 섞어 천장을 마감한 지하주차장 1, 2, 3층은 천장이 누더기처럼 벗겨져 있어 지하 주차장 배관 위를 살펴보니 가루가 하얗게 쌓여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내용은 건축물 지도를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위해성을 인식, 주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에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연면적 500㎡ 이상) 외에도 공공건축물, 학원건축물(430㎡ 이상), 문화·집회·의료 ·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 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 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중간 등급 이상인 10개 시설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반기별 실내 공기 중 석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6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어린이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중 석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어린이 보육시설(430㎡ 이상)은 40개소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연면적 430㎡ 미만으로 약 90%(5,940개소)가 법에 의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2015년 사업으로 430㎡ 미만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하여 석면비산농도측정과 석면관리상태 위해성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석면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시 소유 공공건축물, 어린이보육시설(연면적 430㎡ 이상, 430㎡ 미만) 모두 실내 공기 질 석면 권고기준(0.01개/㏄ 이하) 미만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벽지, 도배, 페인트 칠 등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석면함유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관리를 잘하면 석면의 위해성에 비해 실제 공기 중으로 방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한편,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통해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와 자연 발생 석면 지질도 등 석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http://www.ad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주변에 있는 석면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진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하광태 환경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