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 못 판다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52
수정일
2018-06-29

5-0.법규-동향 5-11.9월-14일부터-모든-학교에서-커피-못-판다

   9월 14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는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을 일부 개정하여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분류된 음료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나 성인 음료로 분류하는 커피 자판기나 커피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수 없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지난해 우리 연구원의 커피 음료 카페인 함량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카페인 함유 음료 106개를 대상으로 실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 음료, 커피 우유, 에너지 음료 등 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126~149mg으로 청소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125mg(체중 50kg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카페인 과잉 섭취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 식품의약품부

 

5-12.관련기사-보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