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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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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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0-3252
수정일
2018-07-24

5-0.법규-동향 5-11.초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강화의-의미

   2015년 새로이 추가되었던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이 올해 초 강화되었다. 이미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과 비교해 국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염려와 불신이 만연했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또한 대기환경기준이 정책 목표치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준을 좀 더 낮춰 향후 미세먼지 정책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정책기준을 근거로 예보등급마저 고민 없이 낮춘 것과 이들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미세먼지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기준인 대기환경기준, 예보등급 기준, 경보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간 많은 언론이 가장 엄격한 정책기준인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과 우리의 예보 등급기준을 직접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우리의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심어주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국가 대기환경기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호주나 캐나다처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몇 나라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정책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예보 등급기준은 AQI(Air Quality Index) 지수 등으로 표현하는데, 예보 등급별 수준은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으로 훨씬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현재의 미세먼지 정책기준과 현황 그리고 국내외 저감 정책을 고려했을 때, 예보등급, 특히 ‘나쁨 단계’ 기준을 선진국보다 더 낮추고, 경보기준까지 낮춘다는 이번 결정은 국민들에게 너무 잦은 경고로 인한 피로도 축적과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지는 않은지 생각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미세먼지는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이며 예측하기 힘든 자연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상과 예측에 대한 규명에도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국민들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측정관리팀 최용석 환경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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