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과 지하수 수질 강화 #지하수 수질 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52
수정일
2018-09-20

5-0.법규-동향 5-11수정.먹는물과-지하수-수질강화

   얼마 전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검출돼 문제가 됐던 과불화화합물과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됐다.

   과불화화합물은 올해부터 정수장에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3가지 항목을 분기별로 한번씩, 라돈 역시 정수에서 내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

   이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중 라돈의 외국 수질기준(제안치) 초과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점선

 

5-12수정.지하수-수질기준-일부-개정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유기인(有機燐)에 관한 기준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항목의 기준이 아래표와 같이 개정됐다.

 

5-13.지하수-수질-기준표

-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박진아 환경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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