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웅웅' 저주파 소음도 관리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52
수정일
2018-10-31

4-0.법규-동향 4-11.공장-발전기_송풍기-등에서-발생하는-'웅웅'-저주파-소음도-관리

   환경부는 심리적, 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일반적인 소음 기준을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관리 절차를 담은 ‘저주파 소음 관리 측정 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저주파 소음 관리의 대상이 되는 소음원은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펌프 등의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과 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파수'란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며, 헤르쯔(Hz)로 표시하고 통상 20Hz ~ 20,000Hz를 가청주파수라한다. '저주파 소음'은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Hz 이하를 말한다.

   저주파 소음의 측정 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1/3옥타브 단위(12.5Hz ~ 80Hz)로 측정하여 평가한다. 저주파 소음의 영향 판단기준은 12.5Hz ~ 80Hz의 주파수에서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음압레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단기준은 행정적인 규제 혹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주파 소음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한다.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는 연구 사례가 있어 우리 연구원도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저주파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제공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12.주파수별-음압레벨(dB)-기준

 

-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류인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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