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업체 대상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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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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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0-3252
수정일
2019-01-31

3-0.사진으로 보는 연구원 3-11.자동차-정비-업체-대상-대기오염물질-오염도-검사

   위 사진은 지난 10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산업환경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할구청이 함께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대기 오염물질을 검사를 하는모습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해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밝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의 총탄화수소(THC)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자동차 도장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운영시에도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내보내기 위해 활성탄에 빈 곳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생활환경연구부 산업환경팀 전병모 주무관

※ 이 글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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