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재건축 현장… 미세먼지에 석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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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7-03

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 숨 막히는 재건축 현장… 미세먼지에 석면까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정된 석면해체제거 공사 일정들이 연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폐기물의 불법 반출이 적발되어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서초구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도 인근 주민의 석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예정되어있던 석면해체제거 공사 일정이 연기됐다고 한다.

   이와 맞물려 인근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는 성명 발표를 통해 우려를 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들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룬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흡한 석면조사로 인한 석면자재 조사 누락’과 같은 현장관리체계 부실이 적발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철거현장에 비해 배치된 감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비춰지는 것에 대해, 보다 철저한 석면해체제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28조, 30조에 따르면, 철거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사실, 일정 그리고 해체제거 시 측정한 비산석면 농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인을 지정하여 현장을 감독하게 하고 있다.

   석면은 비산된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왔을 때, 폐암, 악성중피종 등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석면해체제거 대부분의 과정이 석면 비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석면의 비산 정도는 석면비산농도 측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일상적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비산석면 농도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고용한 비산석면측정 업체에서 매 작업마다 비산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도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해 25개 자치구에서 의뢰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비산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시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 점검 역할도 부수적으로 행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석면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 측정의 대부분을 연구원이 관장하고 있는 탓에, 측정 인력에 한계가 있다.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방문하여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상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가 지정한 7개의 석면환경센터에서만 현장점검차원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점검 중 위법 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사항은 즉각적인 처분이 어렵고, 공기 중 비산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 할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지자체)을 적용하여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자치구에서 석면비산정도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석면환경센터에 비산석면 측정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부처 간 이원화 되어있는 현장점검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처분권을 확보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연구원은 역할에 맞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비산석면농도 측정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대내외적으로 분석 역량을 확충하며 유지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김지성 환경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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