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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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문의
02-570-3252
수정일
2023-06-09

법규-동향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시행 (2019년 10월 17일부터 아파트 바닥분수 등도 '물환경보전법'으로 관리)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측정하는 모습

   오는 10월 17일부터 「물환경보전법」 개정(‘18.10.16)에 따라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때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 (0.4~4.0mg/L) 등 4가지이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조성 확보를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179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석은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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