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 초과, 황련 등 벤조피렌 기준 설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한약재검사팀
문의
02-940-9811
수정일
2023-06-08

법규 동향 - 오매·초과·황련 등 벤조피렌 기준 설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연구원 건의로 식약처'대한민국약전' 개정 고시)

초과,황련,오매 사진(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

▲초과 황련 오매 사진(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

 

벤조피렌은 식품 조리·가공 시 유기물질이 분해되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약재에 대해서도 벤조피렌 안전 관리를 위해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약전」에 숙지황과 지황 2개 품목에 한해서 벤조피렌 기준이 5 ppb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벤조피렌 검출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된 숙지황과 지황을 포함해 12개 품목 125개 시료를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1차로 기준 설정을 건의했고 대한약학회 국제학술대회 포스터발표로 학계에 검사 결과를 제공했으며, 올해 3월에 오매, 초과, 황련의 벤조피렌 위해도 평가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약전」 개정 고시(식약처고시 제2021-61호, 2021.7.15.)를 통해 오매의 기원과 황련의 성상을 변경하여 한약재 가공·제조 과정에서 벤조피렌 생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벤조피렌이 높게 검출된 오매와 초과의 순도시험 항목에 벤조피렌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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