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의약품분석팀
- 문의
- 02-570-3116
- 수정일
- 2021-10-28
▲ 손소독제(의약외품) 표시 기재 사항 ▲ 손세정제(화장품) 표시 기재 사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대형 마트에서 코로나19 예방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하여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 범위이고, 검사 결과 평균 62.4(g/100g)로 표시량 대비 평균 94.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유형은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었다.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중 유통 손세정제 일부 제품에서 의약외품 손소독제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살균·항균·소독·항바이러스” 문구 등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문구 표기, 효능과 효과 등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품의약품부 의약품분석팀 박원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