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먹는 김치, 조림반찬 보존료 규격 검사 실시!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첨가물검사팀
- 문의
- 02-570-3232
- 수정일
- 2024-07-0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절임류 및 조림류 493건 (2019 ~ 2021년)에 함유된 보존료 함량 검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는 요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유통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보존료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시민들의 건강 위해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를 가하여 절이거나 가열한 것으로 김치류, 장아찌와 같은 장류절임 등이 있다. 보존료는 가공식품 내 미생물 증식을 저해하여 식품 변질 방지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절임류 또는 조림류에 사용된다.
식품공전에서는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및 프로피온산 등의 보존료 기준이 있다. 단, 절임류 또는 조림류에 대해서는 소브산과 안식향산에 대해서만 검출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그 외에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존료에 대한 규격기준에 의하면 김치류에서는 모든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절임류는 소브산¹의 경우 1.0 g/kg이하(당절임은 0.5 g/kg이하), 안식향산²의 경우 1.0 g/kg이하, 조림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하여 소브산 1.0 g/kg이하로 허용된다.
이번 검사에서 총 493건을 검사하였으며 각각 김치류 388건, 절임류 76건, 조림류 29건이었다. 검사 결과 절임류 76건 중 21건에서 소브산이 0.015 g/kg ~ 0.387 g/kg의 범위에서 검출되었으며 모두 허용 기준치 이내였으며 나머지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검사한 모든 김치류 및 조림류에서도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절임류 및 조림류의 보존료 사용 실태가 안전한 수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식품의약품부 첨가물검사팀 조인순 연구사 -
1) 소브산 : 무색~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로 미생물의 생육 억제에 효과가 있어 가공식품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2) 안식향산 : 상온에서는 흰색의 결정으로 존재하고 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로 쓰이며, 몇몇의 식물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기도 하다. 다량을 섭취 시에는 복통, 목의 통증, 구역질,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