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이젠 1종, 2종, 3종 아니고 ‘세척용도’로 말해요!!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첨가물검사팀
- 문의
- 02-570-3231
- 수정일
- 2023-09-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월 1일부터 위생용품 세척제(주방세제 등)의 유형을 ‘숫자(1종, 2종, 3종)’에서 ‘용도’로 변경하였다. 기존 세척제 유형은 숫자로 구분되어 안전성 등급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도’를 기준으로 세척제 유형 표시를 변경하였다.
기존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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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세척제 | 과일·채소용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 |
2종 세척제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기구·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를 씻는데 사용 |
3종 세척제 |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상반기에 세척제 총 40건(1종 28건, 2종 10건, 3종 2건)을 대상으로 pH, 중금속, 비소, 메탄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체 형태의 설거지 비누(1종, 과일·채소용 세척제) 1건의 pH가 기준범위(6.0 ~ 10.5)를 벗어났다. 해당 부적합 판정 제품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에 공유하였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세척제 사용 시 소비자는 규정 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뒷면의 사용량 등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며, 과일 혹은 채소는 세척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가두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세척제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안전 정보 결과공유 및 부적합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