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보존제 ‘사용 안전기준에 적합’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화장품연구팀
- 문의
- 02-570-3126
- 수정일
- 2023-12-28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보존제 성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104개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보존제 5종이 모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제품명이나 상세 설명, 광고에 ▴사용연령 ▴아기 ▴아이 ▴ 베이비 ▴키즈 ▴베베 등이 사용 또는 표기돼 소비자가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으로 인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화장품 보존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 13종에 대한 사용 및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종의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이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 특히 조사한 제품 모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과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아이오도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IPBC)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 파라벤류와 같이 영유아용 로션 등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 또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한편 서울시는 ‘보존제’의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2개를 식약처에 공유했다.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상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 연구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용기 및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성분과 함량에 유의하여 선택하라고 당부하고,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화장품 규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화장품 보존제 성분에 대한 시민 궁금증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