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대마씨 가공품은 먹어도 괜찮을까요?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약품화학팀
- 문의
- 02-570-3116
- 수정일
- 2025-01-03
대마는 예부터 사용해 오던 ‘삼’으로 오래전부터 친숙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성숙한 줄기를 사용하여 삼베를 만들던 대마는 최근 씨앗, 꽃, 잎, 줄기, 뿌리 등 부위별로 그 성분과 효능에서 다양성을 나타내어, 식용, 약용, 사료, 화장품, 섬유, 생활용품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2020년 7월 ‘경북 HEMP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되면서 섬유산업에 한정되어 있던 대마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2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100대과제에 의료용 대마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대마는 부위에 따라 환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 지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식품공전에서는 대마씨로 가공한 식품에 한하여 환각용 성분인 △9-THC와 의약품 성분인 CBD 잔류량의 상한선이 고시되어 있다. 이는 대마의 종피 유무에 따라 최종제품에 △9-THC 및 CBD가 잔류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불포화지방산,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대마씨앗을 간편하게 식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 증가하면서 유해성분 잔류에 대한 우려 역시 이슈화 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국내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 69건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두성분의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견과류처럼 바로 섭취할 수 있는 헴프씨드(대마씨앗)와 대마씨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인 대마씨유(대마씨 오일 등)와 같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대마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헴프씨드 21건에서는 △9-THC 성분이 0.0∼0.3 mg/kg, CBD 성분이 0.3∼5.6 mg/kg로 기준이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마씨유 48건에서는 △9-THC는 0.0∼8.0 mg/kg, CBD는 0.0∼16.5 mg/kg로 다양한 결과값을 보였으나 기준에는 적합하였다. 대마씨유는 포장상태에 따라 캡슐 제품이 35건이었고 병입 제품이 13건이었으나 제품간 평균값의 차이는 없었다. 대마가공식품을 원산지별로 분류하였을때 캐나다가 주 수입원이었으며 그 외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등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 가공・판매되고 있었다.
※ 식품공전 별표 1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 대마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에 한하며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로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제품유형 | 건수 | CBD(mg/kg) | △9-THC(mg.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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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기준 | 검출범위 | 평균값/기준 | 검출범위 | |||
식품 | 헴프시드 | 21 | 1.0/10 이하 | 0.3~5.7 | 0.2/5 이하 | 0.0~0.36 |
대마씨유 | 48 | 5.3/20 이하 | 0.0~16.5 | 1.4/10 이하 | 0.0~8.0 |
국내 유통제품 외 대마가공제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독일, 태국 등 10여개 국가는 기호 대마 사용까지 합법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가 합법인 국가의 해외 여행 중 또는 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가공제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섭취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부 약품화학팀 연구사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