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 음료·간식 등 영양성분 조사… 당·나트륨 권고섭취량 초과 주의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영양평가팀
- 문의
- 02-570-3223
- 수정일
- 2025-04-18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다소비식품(음료, 간식 및 식사대용 식품 91건)의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조사했다.
※ 음료류: 가공유(초코우유) 11종, 액상커피(커피우유 포함) 10종, 탄산음료(에너지음료 포함) 12종, 혼합음료 3종, 액상차 등 5종
※ 간식류 및 식사대용 식품: 빵류 12종, 초콜릿가공품ㆍ아이스크림류 등 6종, 캔디류(젤리) 5종, 소시지 5종,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삼각김밥 등) 6종, 조리식품(핫도그, 닭다리, 치킨순살꼬치 등) 16종
□ 조사 결과, 음료류에 들어 있는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제로 음료 제외)은 22g으로 WHO(세계보건기구) 1일 당류 권고섭취량(50g)*의 44%에 달했다. 특히 탄산음료 1캔의 당류 평균 함량은 각설탕 11개 분량에 버금가는 32g으로 음료 제품 중 제일 높았다.
○ 음료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탄산음료 32g, 가공유(초코우유) 21g, 액상커피(커피우유 등) 21g 순으로 나타났다.
※ WHO 1일 당류 권고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2,000kcal 기준 50~100g)이며, 가공식품을 통해서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00kcal 기준 50g) 이내로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 탄산음료 중 청소년들의 섭취 빈도가 높은 에너지음료는 1캔당 당류 평균 함량이 35g으로, 음료 1캔 섭취만으로도 WHO 당류 권고섭취량의 70%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간식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20g으로, 최소 2g(저당빵)에서 최대 42g(초콜릿 함유 빵)까지 제품 간 21배 차이가 있었으며, 초콜릿이 함유된 간식류의 당류 함량이 높았다.
○ 간식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초콜릿가공품 30g, 아이스크림류 29g, 빵류 19g, 캔디류(젤리) 13g 순으로 나타났다.
□ 캔디류(젤리)는 간식류 중 당류 함량이 제일 낮았지만, 소포장 젤리를 여러 개 섭취하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사대용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평균 함량은 685mg(310~1,333mg)으로 조사됐다. 특히 햄버거, 삼각김밥 등 즉석섭취식품과 소시지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 나트륨 함량이 제일 높은 개별 식품은 소시지(1,333mg/1개, 186g)로, WHO 1일 나트륨 권고량(2,000mg)의 67% 수준이다.
○ 식사대용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평균 함량은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삼각김밥 등) 794mg, 소시지 788mg, 조리식품(핫도그, 닭다리, 치킨순살꼬치 등) 613mg 순으로 나타났다.
< 당류 섭취 예시 > |
◦ 빵류(당류 19g) + 초코우유(당류 21g) + 젤리(당류 13g) → 당류 53g 섭취 ◦ 초콜릿가공품(당류 30g) + 탄산음료(당류 32g) → 당류 62g 섭취 ◦ 아이스크림류(당류 29g) + 에너지음료(당류 35g) → 당류 64g 섭취 ☞ 간식+음료 섭취만으로 WHO 1일 당류 권고량(50g) 초과 |
< 나트륨 섭취 예시 > |
◦ 참치삼각김밥(나트륨 603mg) + 핫도그(나트륨 753mg) → 나트륨 1,356mg 섭취 ◦ 참치삼각김밥(나트륨 603mg) + 소시지(나트륨 788mg) → 나트륨 1,391mg 섭취 ◦ 햄버거(나트륨 1,034mg) + 닭다리(나트륨 698mg) → 나트륨 1,732mg 섭취 ☞ 식사대용 식품 섭취만으로 WHO 1일 나트륨 권고량(2,000mg)의 68~87% 섭취 |
□ 다소비식품은 이처럼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함께 섭취 시 권고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고, 나트륨 저감을 위해 ‘저’, ‘무’ 문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당류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4개(캔디류 2건, 빵류 1건, 초콜릿가공품 1건)의 제품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해당 제품들은 당류 표시량 대비 실제 당류 함량이 169~593%로, 허용오차(120% 미만) 기준을 초과했다.
□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은 식품 섭취 전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고, 당·나트륨을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소비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