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빛, 빛공해를 잡아라!
- 담당부서
-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 문의
- 02-570-3146
- 수정일
- 2025-11-20
인공조명은 어둠을 밝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때로는 도시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경관으로 빛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야경’이 아닌 ‘불편’이 되지요.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간판 불빛, 눈부심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피로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빛공해”입니다.
인공조명 범위 (의료·위험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조명 제외)
-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조명(단지 내 영향은 제외)
- 광고조명: 야외광고와 옥외광고물 조명 및 옥외간판을 비추는 조명
- 장식조명: 연면적 2,000m²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교량의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미디어파사드: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빔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밝기와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빛공해 관련 민원은 1,410건에 달했으며, 주요 내용은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눈부심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공조명이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그 관리와 조절이 시민 생활환경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시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빛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발생 시 자치구의 의뢰에 따라 인공조명을 대상으로 빛공해를 판단하기 위해 조도 및 휘도를 정밀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되어 행정적·기술적 개선 조치에 활용됩니다.



※ 측정 단위
- 조도(lux): 대상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 (예: 책상 위에 빛이 얼마나 밝게 비추는지)
- 휘도(cd/㎡): 대상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눈부심 정도 (예: 스마트폰 화면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장식조명 2건, 광고조명 4건에 대해 빛공해 정밀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장식조명 2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장식조명 5건, 광고조명 3건을 측정하였고, 이 중 장식조명 5건 전부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식조명은 타 조명유형에 비해 부적합률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조명유형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조명은 도시의 밤을 밝히지만, 때로는 그 밝기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빛공해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환경연구사 장미희, 이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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