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물휴지 안전관리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4-11-11

[제목]법규동향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제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웃간 심각한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소음기준이 마련되었다.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9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의 적용 대상은 우선 아파트,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다.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 의한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등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소음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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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휴지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 청결용 물휴지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30호, 2014.08. 19).

이번 개정안은 물티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 판매 후 안전 기준을 작용 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또한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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