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다이어트식품, 서울시 미세먼지경보제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5-02-26

[제목]언론보도 궁금증 풀어드려요

2-1_해외직구-다이어트식품에서-사용금지-의약품-검출

   얼마전 해외직구 외국산 다이어트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식품을 검사해 보았더니 7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과량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처음에는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되어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다가 뇌졸중, 심혈관계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모두 금지된 의약품입니다. 또한 센노사이드(Sennoside)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다가 과다복용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2010년부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성 표방식품을 구입해 안전성을 검사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45건을 검사해 2건에서 센노사이드를, 2건에서는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인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기능성 표방식품에 대해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등 부정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 홍미선

점선

 2-2_서울시의-미세먼지-경보제-변화

   얼마전 새로운 미세먼지 경보제가 2015.1.1.부터 시행되는데, 서울의 경우 경보 기준 상향 조정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5년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예보는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수집된 대기오염도자료와 기상관측자료 등의 자료를 모델에 입력하고 서울시를 1개 권역으로 설정해 전일(18시)와 당일(07시)에 제공되어 왔습니다. 주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SMS 수신을 원하는 시민에게 발송되었고, 대기환경정보 사이트(http://cleanair.seoul.kr)에 게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것은 국가차원의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 경보제가 여기에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의 미세먼지 경보제에서는 주의보 발령기준이 시간평균 170 ㎍/㎥이었는데, 새로운 국가기준인 200㎍/㎥으로 조정되었으며, 경보 발령기준도 240㎍/㎥에서 400㎍/㎥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주의보는 85㎍/㎥에서 120㎍/㎥으로, 경보는 120㎍/㎥에서 250㎍/㎥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령횟수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서울시의 예경보 발령에 서울 전체 평균치가 적용된데 비해, 이제부터는 측정소 1개라도 초과되면 발령을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롭게 24시간 이동평균개념이 추가로 도입되어 시간평균개념과 동시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년까지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예경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시스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3_미세먼지-예경보제의-발령-및-해제기준

 -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측정관리팀 최용석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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