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강화 /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5-04-21

[제목]법규동향 6-1_조류경보제-강화

   조류로부터 발생하는 맛, 냄새,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가 강화됩니다. 이는 녹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 6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모니터링 지표를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에서 남조류세포수 기준만 초과하면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령기준도 낮추어 조류경보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호소에만 적용하던 조류경보제 대상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4대강 댐·보·하구원까지 확대했습니다. 4대강 본류의 친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친수용 조류경보제 신설 도입 및 발령기준도 마련하여 조류에 의한 수질 관리를 훨씬 강화할 계획입니다.

 점선 6-2_생활화학제품-관리강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기 관리하기 위하여 세정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4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위해우려제품으로는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로 총 8종입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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