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물휴지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문의
- 570-3273
- 수정일
- 2015-06-29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준이 대폭 강화, 적용됩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4. 12. 23)에 따른 것으로, 7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이 0.002(V/V)% 이하로 규제되는데 이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에탄올에 메탄올이 미량의 불순물로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에 들어있는 살균보존제중 일부 성분이 분해되어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는데 민감한 사람에게 피부자극을 나타낼 수 있어 검출허용한도를 20㎍/g 이하로 규제합니다.
‘미생물한도’ 기준은 제조·유통과정에서 오염된 미생물이 화장품에서 증식해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세균 및 진균수가 각각 100/g(mL)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과 ‘형광증백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부 화장품연구팀 고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