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원인, 뛰는 소리와 걷는 소리가 88%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5-07-22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칼부림이 났다는 기사(‘15.5.11)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사례가 언론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환경분쟁이나 민원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공해를 의미하는 “층간소음”은 구체적으로 아이들 뛰는 소리와 같은 충격음과, TV 소리와 같은 공기전달음, 그리고 급배수소음과 기타 기계류 작동소음으로 나눌 수 있지요. 이 중 가장 심각한 소음원이 아이들 뛰는 소리로, 소음으로 인한 전체피해건수의 47.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이 걷는 소리(41.6%)라고 하니, 소음피해의 대부분이 충격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거개선문화연구소. 201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소음피해의 대부분은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하는데, 위층 소음으로 인한 아래층 피해(74%)가 대부분일 것 같지만, 아래층의 항의나 소음으로 인한 위층 피해도 17%나 된다고 하니, 층간소음에는 아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신축 공동주택은 벽식과 무량판 구조의 바닥 슬래브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준으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규정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도 제정되어, 분쟁완화 및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야간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재정신청시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데, 초과소음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최소 104,000원에서 최대 1,092,000원로 다양하고, 재정 소요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주민 스스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해결하는 것인 만큼, 서울시에서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과 층간소음상담실을 운영해 이웃간 갈등 해결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이나 주민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임성철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