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SFTS, 4군 감염병 지정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24-07-23

[제목]법규동향 6-1.메르스.SFTS,4군감염병지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7일에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번에 4군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하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독립적인 감염병 원인체로 관리함으로써 그동안 ‘법정 감염병’ 여부의 논란이 된 메르스를 확실히 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이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감염병 또는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새로 발생한 감염성증후군으로서 제1군감염병 내지 제4군감염병 또는 지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병상이 중대하거나 급속한 전파, 또는 확산이 우려되어 환자격리 및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질환을 말합니다.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4군감염병을 복지부장관이 즉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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