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하는 반찬의 나트륨 함량, 과일∙쌈채소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5-08-21
상품화된 반찬류 소비 증가에 따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에서 5월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반찬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물류 30건, 무침류 33건, 조림류 38건 절임류 3건 등 총 104건의 반찬을 구입해 나트륨 함량을 조사하였습니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고 신장질환, 위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나트륨을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유형별로는 조림류가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았고, 나물류가 가장 낮았습니다. 품목별로는 고추무침이 100g당 1,762.8mg으로 가장 높았고 산나물이 100g당 377.0m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반찬류의 1회 분량당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해보니, 나물류는 192.2∼310.2mg, 무침류는 105.4∼404.5mg, 조림류는 137.8∼214.0mg이었으며, 특히 파래무침이 404.5mg으로 높았고, 도라지무침이 105.4mg으로 낮았습니다.
파래무침, 콩나물, 취나물의 1회 분량당 나트륨 섭취률이 각각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day)의 20.2%, 15.5%, 13.8%로 나타나, 한끼 식사로 3가지 반찬을 동시에 먹는다면 1일 권고량의 약 50%를 섭취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회 분량의 나트륨 섭취량이 낮은 품목은 시금치나물, 도라지무침, 마늘쫑무침, 무말랭이무침, 새우조림, 진미채조림이었습니다.
가정조리 반찬에 비해 상품화된 반찬류는 소비자의 자극적인 입맛을 고려해 나트륨을 과잉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즉석반찬류에도 나트륨량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 식품의약품부 영양평가팀장 황인숙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및 시중 유통점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과 쌈채소류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501건의 농산물 중 10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품목별로 과일류 191건, 쌈채소 310건을 검사했는데 과일 2건, 쌈채소 8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특히 감귤은 기준치의 4배, 깻잎은 84배 검출되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즉시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였지만 더욱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세척방법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취나물을 대상으로 세척방법에 따른 농약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 흐르는 물에만 씻어도 잔류농약이 36% 감소하였고, 물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으니 63.2%가 감소했습니다. 또, 흐르는 물에 씻어 삶은 후 검사해보니 85.7%가 감소해 가장 제거효과가 컸습니다. 농약은 열에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쌈채소 등으로 드실 때는 물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어 드시고, 삶아서 나물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농산물검사팀장 조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