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소음에 대해 아시나요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5-08-21

2-0.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 2-1.저주파소음에-대하여-아시나요

    지난 호에서는 층간소음의 88%가 뛰는 소리와 걷는 소리라는 보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저주파 소음의 건강 악영향에 대한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음의 주파수 대역은 20 ~ 20,000 Hz이며, 저주파 소음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것은 없고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10 Hz 이상부터 100 Hz까지를 저주파 소음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 중 20 Hz이하를 특별히 초저주파 소음이라 합니다.

   저주파소음은 해변의 파도소리, 천둥, 회오리바람과 같은 자연음에서도 존재하며, 지하철 객차, 송풍기, 디젤기관을 이용한 선박, 버스, 트럭, 냉·난방 시스템, 풍력발전기, 진공펌프, 변압기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주파소음은 졸림, 신경피로, 구토와 같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등 순환기계, 호흡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음대책은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상당부분 저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귀에 잘 들리지 않았던 저주파 대역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저주파 소음에 대한 측정방법과 평가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를 이미 1990년도 중반에 마련하였으며, 일본은 2004년, 대만은 2008년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을 수립하면서 저주파소음의 측정법과 평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연구원에서는 차량, 공장, 생활환경 등에서 발생되는 저주파소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임성철

2-2.소음관련-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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