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에 관한 수질기준 개정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5-09-21
환경부는 물을 재이용할 때 적용하는 수질기준을 사용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체 접촉여부와 사용목적에 따라 수질기준을 조정하였는데 도시 재이용수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청소 화장실용수와 건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세척 살수용수를 구분하였고 인체 접촉이 없는 세척 살수용수의 경우 대장균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하는 반면, 청소·화장실 용수, 친수 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의 경우에는 총대장균군(불검출),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에 대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수는 인체 접촉이 없고 사업장마다의 사용 목적이 분명하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용도가 유사한 ‘하천 유지용수’와 ‘습지 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