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감염병, 뎅기열 / 일부 타르색소, 치약에 사용 못함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5-10-20

2-0.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 2-1.메르스-이후-발생-가능성이-높은-해외유입-감염병은-뎅기열

   최근 언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뎅기열과 같은 해외의 생소한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돼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소개하였는데요. 뎅기열(dengue fever) 또는 뎅기출혈열(dengue haemorrhagic fever)이라 불리우는 질병은 뎅기바이러스가 원인인 바이러스성 급성감염증입니다.

   뎅기열은 대부분 4~7일의 잠복기 후 근육통, 관절통을 동반한 고열과 발진을 일으키고 많은 경우 오심, 구토, 발진이 나타나며 잇몸출혈과 같은 출혈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도코의 요요기공원에서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외에서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환자가 확인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뎅기열은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와 같은 모기가 매개하는데, 이집트숲모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흰줄숲모기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다가 급속하게 전세계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숲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로 낮동안 활동하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척추동물을 흡혈하는데, 이 과정에서 뎅기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 감염을 일으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모기발생기간에 서울지역 54개 지점에 설치된 유문등을 이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일본뇌염, 말라리아 매개 모기 등 14종으로 분류해 방역 및 예방대책에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뎅기열 발생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연구원에서도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숲모기 전용 트랩을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내년에는 서울지역 공원 및 숲이 인접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흰줄숲모기 조사 등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 질병연구부 면역진단팀 김은정

 

점선 2-2.일부-타르색소,-치약에-사용-못한다는데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타르색소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2015.10.7.)에 따른 것입니다.

   원래 의약품 등에 사용이 허가된 타르색소는 크게 내복용과 외용색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복용을 제외한 타르색소는 먹는 의약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치약제는 점막에 사용가능한 외용색소와 내복용 타르색소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점막에 사용가능한 외용색소 중 적색 2호와 102호는 소아, 어린이들의 경우 치약, 가글제를 삼키는 사례가 많아 안전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작년 11월 적색2호가 함유된 어린이치약에 대해 양치 후 헴굼횟수에 따른 잔류량 조사를 실시해, 4회 헹군 후에 완전히 제거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치약 50건을 구입해 함유된 타르색소 종류와 함유량을 조사하였는데, 다행히 적색 2호는 검출되지 않았고, 사용이 허가된 청색 1호, 황색 203호 등의 타르색소만 미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치약,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적색 2호 및 102호 타르색소 사용은 더 이상 없겠지만, 이후에도 우리 연구원의 안전성 모니터링은 계속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부 의약품분석팀 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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